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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동의원이 광동한방병원으로 통합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 안내

  • 광동한방병원
  • 2015-02-05
3587
2015년 1월 1일자로 광동의원이 광동한방병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.
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사항 안내드립니다.

*** 의료급여(보호) 대상자는 반드시 [의료급여의뢰서] 지참이 필요합니다. ***

의료급여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
제 1차 의료급여기관 → 제2차 의료급여기관 →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해야하며,
이때는 [의료급여의뢰서]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의료급여 대상자(의료보호환자, 혹은 의료수급권자) 분들은 1차 의료기관(보건지소, 보건소, 의원)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,
[의료급여의뢰서]를 발급 받아 "광동한방병원"에 내원해주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.

기존에 1차 의료기관이었던 `광동의원`이 2015년 1월 1일부로 2차 의료기관인 `광동한방병원 양방내과`로 통합되면서
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[의료급여의뢰서]를 발급받아 오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.

부득이한 경우, [의료급여의뢰서]가 아닌 [진료의뢰서]로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.

* 1차 의료기관 : 보건소, 보건지소, 의원
* 2차 의료기관 : 한방병원, 병원, 종합병원
* 3차 의료기관 : 대학병원


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, 대표전화 02-2222-4888로 연락 부탁드리며,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안한 진료가 가능하십니다.

광동의원이 광동한방병원과 통합되므로 인하여, 양한방 협진 진료가 더욱더 원활하게 됨을 안내 드리며,

새이름 새모습으로 더욱더 환자 한분한분을 위해 노력하는 광동한방병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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