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
사본발급절차
-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안, 관리되어야 합니다.
-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
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(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2)
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 업무 (1층 접수/수납)
진료과 접수(진료비 산정)
진료+의료진 발급상담
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직인/수납
의료진 발급상담
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
구비서류확인 발급시행 직인/수납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
---|---|---|---|
환자 본인 | 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|
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 미만 (법정 대리인만 가능)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 |
환자 법정대리인 |
|
환자대리인 형제,자매 보험회사 며느리 등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환자 본인 | |
환자 만 14세이상 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환자 본인 | ||
환자 만 14세 미만 |
|
환자 법정대리인 |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|
구분 | 가격 | 구분 | 가격 |
---|---|---|---|
진료 확인서 (병명 미기재) | 1,000원 | 영문 진단서 | 20,000원 |
소견서 (보험회사용) | 10,000원 | 일반 진단서 | 10,000원 |
입퇴원 확인서 (병명 미기재) | 1,000원 | 통원확인서(병명 미기재) | 1,000원 |